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64회신일 2013.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16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5.28 → 현재 시행본 2026.03.0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았다. 당초 차입금에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법인이 대신 상환했다.

질의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

본문(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당초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생절차로 채무를 조정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당초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4 (2013.10.16 회신),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3)
원 제목
채무조정 받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