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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관한 부담금을 지출했다. 일부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다른 기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따른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액을 손금산입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본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3.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일정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은 위와 같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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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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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2 (2009.09.21 회신),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5)
- 원 제목
-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