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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사업양수법인이 승계해 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양도법인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퇴직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새로 입사해 입사일부터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했다. 퇴직한 임직원은 사업양수법인에 새로 입사했고, 양수법인은 입사일부터 퇴직급여를 계산했다. 양수법인은 계약에 따라 양도법인의 미지급퇴직급여를 승계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급한 퇴직급여를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받아 이를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이 입사하면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퇴직한 임직원에게 미지급한 퇴직급여를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받아 이를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양도로 퇴직한 임직원이 사업양수법인에 새로 입사하고 입사일부터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양수법인이 계약에 따라 승계하여 지급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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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49 (<time datetime="2010-05-14">2010.05.14</time> 회신), "승계한 미지급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99)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