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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자금 대여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496, 2000. 12.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496, 2000. 12.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496 법인설립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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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8 (2007.12.17 회신), "특수관계자 어음의 배서할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33)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