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회신일 2018.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4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2차 퇴직금 중 1차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하려는 방편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으나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었다. 이후 요건을 충족해 다시 중간정산하면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의 정산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했다.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9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1차 중간정산퇴직금’)하였으나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1차 중간정산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 경우로서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2차 중간정산퇴직금’)하면서 중간정산기간을 1차 중간정산퇴직금의 정산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아울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차 중간정산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된 후, 1차 정산기간까지 포함하여 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1차 중간정산퇴직금’)하였으나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1차 중간정산퇴직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 경우로서,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2차 중간정산퇴직금’)하면서 중간정산기간을 1차 중간정산퇴직금의 정산기간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2018.05.24 회신),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88)
원 제목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