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0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했다.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제도에서 중도인출했다.

질의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함.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001 (<time datetime="2021-11-16">2021.11.16</time> 회신),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7)
원 제목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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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