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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국가 부담 사업비를 대신 내고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시설 용도와 자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전액 출자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부담의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해당 금액은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되었다.
질의요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원문)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부담하여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는 업무관련 여부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용도, 자금지급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25, 2012.2.8)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전액 출자한 공사가 국가가 부담할 사업비를 대신 부담하고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설의 용도, 자금지급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규과-125, 201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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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5 (<time datetime="2012-02-24">2012.02.24</time> 회신), "국가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5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인 국가에게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