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7회신일 2014.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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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7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금이 대여액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 대여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금 대여액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합니다.

1. 법인세과-225, 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자금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7 (2014.10.07 회신),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09)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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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