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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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 재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직 중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 재직하게 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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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9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44)
원 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재직중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