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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과 자금대여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였다. 그 자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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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7 (<time datetime="2015-01-06">2015.01.06</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용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4)
- 원 제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목적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