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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을 지출하였다.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이를 중도 인출하였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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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2008.05.02 회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6)
- 원 제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