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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한다.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한다. 해당 대여금의 구체적 판단은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도 포함됩니다.
관계회사 대여금의 해당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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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84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8)
- 원 제목
-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