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회신일 2008.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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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장기미수금을 계상했고, 장기미수금과 장기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상장법인이 일정 시기 이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A법인이 파산 선고 후 일부 회수되는 채권의 변제순위 및 법인세법 제 34조 제3항의 대손상각 제외 채권은 파산선고 후 미회수 채권 잔액의 처리와 소득처분 여부

본문(원문)

특수관계 법인과의 채권․채무에 있어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계상한 장기미수금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동 법인에서 장기미수금과 장기대여금이 있어 그중에 일부를 회수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충당하며 계약서가 없을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법인이 1998.1.1. 이후에 발생한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에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파산선고 후 일부 회수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

회답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계상한 장기미수금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가지급금으로 본다. 장기미수금과 장기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면 계약내용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상장법인이 1998.1.1. 이후 발생한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및 1999.1.1. 이후 발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여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하더라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2 (2008.04.22 회신),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92)
원 제목
거래처 파산선고후 일부 회수채권의 변제순위 및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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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