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및 채무면제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은 익금산입한다. 대손금 제한은 「법인세법」에, 부채 감소액의 익금산입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상대 법인은 해당 채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고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8 (<time datetime="2011-03-24">2011.03.24</time>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처리는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39)
원 제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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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