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96회신일 2009.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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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객관적인 회수 불능 범위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로 회수가능액 미달과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분할법인의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했다. 해당 대여금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은 가지급금 아니며, 파산절차 진행중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동 대여금에 대하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가능금액 이외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금 중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부담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세액을 파산종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보고한 관계서류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대여금 가액에 미달하고 그 밖에 사실상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6 (2009.10.26 회신), "파산종결 전 연대납세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27)
원 제목
분할법인의 파산종결 전에 연대납세의무 채권을 대손처리 가능한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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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