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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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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 해당 임원은 사용인으로 재입사해 근무하다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한 동 임원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임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2. 사용인으로 재입사해 근무하던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다만,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임원 퇴직과 사용인 재입사를 통해 지급한 퇴직급여가 자금대여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323 심판결정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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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5 (2010.04.19 회신),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51)
- 원 제목
-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