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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와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특정 직무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해당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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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 (2010.01.12 회신),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04)
- 원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