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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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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등기이사가 사임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뒤 직원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자금 대여 목적의 지급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다. 이후 같은 법인에서 직원으로 다시 근무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0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그 등기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이사가 사임하여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이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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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62 (2019.11.05 회신),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근무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25)
- 원 제목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