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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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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채권을 적정시가로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그 채권의 처분손실은 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7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89 심판결정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3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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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03)
- 원 제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