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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용 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용 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우수인력 확보 목적과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했다.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근무와 중도퇴사 시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이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기로 계약하여 직원을 채용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time datetime="2008-01-17">2008.01.17</time> 회신),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1)
원 제목
사이닝보너스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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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