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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고 대여금이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자금은 해외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되며 해외직접투자 승인을 받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되었다.
질의요지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해외직접투자 승인 후 당해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역외금융회사”에게 해외의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할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 해외 부실채권 인수용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부실채권 인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역외금융회사에 해외 부실채권 인수용 자금을 대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승인을 받고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3 (2008.05.07 회신), "역외금융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8)
- 원 제목
-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