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최신 회답2013.01.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법규과-10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재직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를 묻는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대표이사만 재직하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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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8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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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