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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자의 대신 부담액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위탁자가 부담할 수입대금과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수입대행에서 대신 부담한 비용과 수수료 시가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위탁자가 부담할 수입대금과 이자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수입대행수수료의 시가는 제3자 및 다른 거래처의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입위탁자의 수입대금과 이자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대신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수입대행자인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유사거래에 대한 제3자간 수수료 금액, 다른 거래처와의 수수료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대행이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와 수입대행수수료의 시가 판단.
회답
1.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수입대행자인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2.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유사거래의 제3자 간 수수료와 다른 거래처의 수수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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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35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회신), "수입대행자의 대신 부담액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2)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수입대행이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