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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한 뒤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계상한 후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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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49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2)
- 원 제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