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중간정산 포함)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한 이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26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91 (<time datetime="2012-09-28">2012.09.28</time> 회신),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9)
원 제목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