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856회신일 2020.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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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5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했다. 임직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상황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14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자,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임직원에 대한 구상채권의 처리.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자,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856 (2020.12.15 회신),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71)
원 제목
손해배상금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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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