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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지만 해당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고 임원은 시행령상 직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임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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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 (<time datetime="2010-01-12">2010.01.12</time> 회신),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47)
- 원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