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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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지분을 차례로 단독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구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로서의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①(1)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간을 합산하며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5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 1호~8호 및 8의2호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9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10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 주식이 정해진 부동산 관련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등의 양도로 본다. 질의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존 주택 후 새 주택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관련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A가 정해진 요건과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시점에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두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22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세율은?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 단기 양도시 2015.12.31.까지 중과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단기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과 소득 합산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당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의 세율과 다른 양도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단기간 보유한 뒤 함께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다. 중소기업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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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5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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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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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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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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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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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건축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세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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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재건축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묻는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9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3.16.부터 2012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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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3주택 이상 세대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인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임대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중과배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양도소득과세표준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85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9.11.26.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에 관한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개정된 부칙의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이다.

50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