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660회신일 2025.06.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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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30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의 지분을 차례로 단독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 지분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에서 부친 사망 후 부친 지분을 단독상속하고, 모친 사망 후 모친 지분도 단독상속하였다. 부친 지분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父․母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의 지분을 각 사망 시 단독상속한 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부친 지분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660 (2025.06.30 회신), "두 차례 단독상속한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18)
원 제목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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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