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회신일 2015.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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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9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의 세율과 다른 양도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당초 과세기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은 해당 토지등에 대한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은 해당 토지등에 대한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회신),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7)
원 제목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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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