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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1925" alt="img32561925"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87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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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2003 (<time datetime="2018-09-05">2018.09.05</time> 회신),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73)
- 원 제목
-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