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4회신일 2010.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7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한 뒤 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세율(7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5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 취득·양도 시기 및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2.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7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하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24 (2010.04.07 회신),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8)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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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