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641회신일 2016.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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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2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00

본문(원문)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한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의 토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641 (2016.12.12 회신),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0)
원 제목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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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