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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00
본문(원문)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한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 호의 토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토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0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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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641 (2016.12.12 회신),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0)
- 원 제목
-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