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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의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내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율.
회답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내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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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647 (<time datetime="2015-06-12">2015.06.12</time> 회신),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55)
- 원 제목
- 양도잔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