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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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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황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양도세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0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적용 세율.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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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 (2018.05.02 회신),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1)
- 원 제목
-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