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4회신일 2012.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1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76, 2010.09.17.; 재산세과-867, 2009.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416, 2008.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양도당시(2006년)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액보상금에 관한 질의 1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2. 증액보상금에 관한 질의 2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3. 증액보상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은 부동산거래관리과-1176(2010.09.17.) 및 재산세과-867(2009.0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재산세과-3416(2008.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 당시인 2006년의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4 (2012.06.21 회신),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92)
원 제목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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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