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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법인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본다. 해당 특정주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72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점주주는 누구이며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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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454 (<time datetime="2022-05-17">2022.05.17</time> 회신), "특정주식의 과점주주와 적용 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2)
- 원 제목
-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