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2.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1.29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1.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0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8.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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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