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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12.1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11.29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11.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0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2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8.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