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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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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지역은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며, 부수토지 일부가 주택 정착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수토지 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에 같은 영 제168조의12 각 호의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지정지역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 정착면적의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되는 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같은 영 제168조의12 각 호의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3조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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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75 (2026.06.22 회신),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6)
- 원 제목
- 지정지역 내 주택정착면적의 적용배율 초과분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