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삭제<2020.8.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 중 다수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중 다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의 기본공제는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같은 호의 자산 중 제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4623 심판결정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010 심판결정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366 심판결정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143 심판결정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733 심판결정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90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00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689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25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0727 심판결정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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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2011.06.30 회신),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06)
- 원 제목
- 임대주택 중 다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