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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1세대가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일은 2022년 5월 9일 이전이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시 소득령§167의3
① 1호~8호 및 8의2호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9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속한 1세대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동상속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7항제3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65 심판결정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571 심판결정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792 심판결정2015.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2339 심판결정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330 심판결정2011.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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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26 (2022.08.10 회신),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1)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