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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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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였다. 부수토지 소유자가 2014.1.1. 이후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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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4 (2014.08.28 회신),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95)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