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4회신일 2014.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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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였다. 부수토지 소유자가 2014.1.1. 이후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2014.1.1. 이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4 (2014.08.28 회신),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95)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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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