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43회신일 2011.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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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8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106 심판결정
    2013.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4623 심판결정
    2013.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1-343 (2011.08.18 회신),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73)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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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