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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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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노부모와 합가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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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2010.12.15 회신),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0)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후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