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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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단기간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 단기 양도시 2015.12.31.까지 중과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기간 2년 미만에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소득세법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381 (<time datetime="2015-05-04">2015.05.04</time> 회신),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68)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양도시 적용할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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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