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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할 때 적용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두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와 2년 이상인 경우를 나누어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회답
법령해석과-2638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는 1세대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 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세율과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은 무엇인지.
2.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는 1세대가 이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토지가 같은 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와 제8호의 세율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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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time datetime="2017-09-19">2017.09.19</time> 회신), "주택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36)
- 원 제목
-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분을 주택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