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세대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0회신일 2010.11.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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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4

중과배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임대주택이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중과배제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3제1항 제2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임대주택이 중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함)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3제1항 제2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같은 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20 (2010.11.04 회신), "3주택 이상 세대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07)
원 제목
임대주택의 중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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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