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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 주식이 정해진 부동산 관련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등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 주식이 정해진 부동산 관련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등의 양도로 본다. 질의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인지 일반 주식등의 양도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2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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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0911 (<time datetime="2022-03-08">2022.03.08</time> 회신),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06)
- 원 제목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