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2회신일 2014.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30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단기간 보유한 뒤 함께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각각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해 주택을 신축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보유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적용 세율.

회답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52 (2014.05.30 회신),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16)
원 제목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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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