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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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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 지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432
본문(원문)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
회답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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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735 (2018.04.24 회신),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권을 양도하면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6)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